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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명 :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(방진마스크) |
고 시 명 :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(방독마스크) 고시번호 : 노동부고시제2003-19호 고시일자 : 2003년 07월 17일 |
제8편 방진마스크 규격
제1장 통칙
제112조(적용범위)
이 편은 규칙 제6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
분진,미스트 및 흄
(이하 "분진 등"이라 한다)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
위하여
사용되는 방진마스크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113조(용어의 정의)
1. "전면형"이라 함은 분진 등으로 부터 안면부 전체(입,코,눈)를 덮을 수 있는
구조의 방진마스크를 말한다.
2. "반면형"이라 함은 분진 등으로 부터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
방진 마스크를 말한다.
제114조(종류) 방진마스크의 종류는
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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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5조(종류별 구조)
방진마스크의 종류별 구조는
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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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 |
1급 |
2급 |
방독 마스크(휠터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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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릴륨 등과 같이 |
아연,구리등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금속흄(분진)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단,규소 등 2급 마스크를 착용 하여도 무방 |
특급 및 1급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|
등 급 유기가스용(흑색) 할로겐가스용(회색/흑색) 일산화탄소용(적색) 암모니아용(녹색) 아황산가스용(주황색) 아황산·황용(백 /주황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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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에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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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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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식 |
격리식 |
안면부, 여과재, 연결관, 흡기밸브, 배기밸브 및
머리끈으로 구성되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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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결식 |
안면부, 여과재, 흡기 밸브, 배기밸브 및
머리끈으로 구성되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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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면부 여과식 |
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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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기준: 파라핀 오일 미스트의 입경분포는 0.05~1.7㎛이며, 평균 입경은 약 0.4㎛
| 분진농도:(400±100)mg/㎥ 공기 상대습도:(45±15)% |
염화나트륨(NaCl) 및 파라핀 오일 (Paraffin oil) 시험(%) |
안면부 누설율 (%) | ||
|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(%) |
분 리 식 | 특 급 | 99.95%이상 | 전 면 형 0.05% 이하 반 면 형 5 % 이하 |
| 1 급 | 94.0%이상 | |||
| 2 급 | 80.0%이하 | |||
| 안 면 부 여 과 식 |
특 급 | 99.0%이상 |
5 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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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급 | 94.0%이상 | 11% 이하 | ||
| 2 급 | 80.0%이상 | 25% 이하 | ||
| 깨끗하게 면도한(턱수염이나 구래나룻이 없는)10명이 5번씩 시험.등급별로 누설률을 구한다. 총 50개 누설률 시험값 중에서 46개 이상의 누설률 시험값이 기준값 이하이어야 하며, 피시험자 10명중 8명 이상의 평균 누설률은 등급별로 특급은 2%, 1급은 8%, 2급은 22% 이하이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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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독면 정화통 합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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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로겐(염소) | 유기가스(사염화탄소) | 일산화탄소 | 암모니아 | 아황산 가스 |
| 격리식 | 0.5% 1ppm 60분이상 사용 | 0.5% 5ppm 100분 | 1.0% 50ppm 180분 | 2.0% 50ppm 40분 | 0.5% 5ppm 50분 |
| 직결식 | 0.3% 1ppm 15분이상 사용 | 0.3% 5ppm 30분 | 1.0% 50ppm 10분 | 0.3% 5ppm 15분 | |
| 직결소형 |
0.02% 1ppm 40분이상 사용 | 0.03% 5ppm 50분 | |||
| 0.1% 50ppm 40분 | 0.03% 5ppm 35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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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황산 황(아황산 가스) |
아황산 황(담배 연기) |
자료:산업안전공단에서 발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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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식 |
0.5% 5ppm 30분 | 100∼200㎎/㎥ 95%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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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결식 |
0.3% 5ppm 15분 | 100∼200㎎/㎥ 80%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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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결소형 |
0.03% 5ppm 35분 | 100∼200㎎/㎥ 60% | |||